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116조(각종 보고의 명령 등)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

제116조(각종 보고의 명령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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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(각종 보고의 명령 등)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