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16조(각종 보고의 명령 등)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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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(각종 보고의 명령 등)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