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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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3(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)
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