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33조(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)제1절 통칙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

제33조(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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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)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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