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33조(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)제1절 통칙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

제33조(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)

현행 (2026-11-01)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3조(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)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