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4조의2(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)제1장 총칙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4조의2(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)

현행 (2026-11-03)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, 그 구성,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