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
① 「민법」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(父)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.
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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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
① 「민법」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(父)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.
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