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제2절 출생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

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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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

① 「민법」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(父)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.

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