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50조(공공시설에서의 출생)제2절 출생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

제50조(공공시설에서의 출생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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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(공공시설에서의 출생) 병원, 교도소,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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