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3조(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)
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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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)
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