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53조(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)제2절 출생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

제53조(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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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)

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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