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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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파양신고의 기재사항)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>
1.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
2.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