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7조(비용의 부담)제1장 총칙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7조(비용의 부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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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비용의 부담)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