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80조(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)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

제80조(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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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조(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)

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

2.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

3.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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