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규칙
제139조의2(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)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

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

제139조의2(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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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9조의2(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)

① 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「신탁법」 제3조제5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「신탁법」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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