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규칙
제40조(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)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

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

제40조(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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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)

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,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2024. 12. 2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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