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…
제23조(가축분뇨의 통합관리)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

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

제23조(가축분뇨의 통합관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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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가축분뇨의 통합관리)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, 퇴비ㆍ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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