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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, 국립환경과학원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제4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, 국립환경과학원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제4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, 국립환경과학원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