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…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제1장 총칙

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2019-07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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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41조와 「법인세법」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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