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…
제52조(정의)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

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

제52조(정의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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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7.18>

1. "해외금융회사등"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,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.

가.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

나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

2. "해외금융계좌"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) 및 가상자산거래(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)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.

가. 「은행법」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

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

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

라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

3. "해외금융계좌정보"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
가.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

나. 계좌번호,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,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

다.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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