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…
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조 · 현행 (2026-11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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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

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

현행 (2026-11-04) 1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(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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