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105조(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)제2절 통고처분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제2절 통고처분

제105조(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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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5조(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)

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. <개정 2016.3.29>

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3.18>

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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