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22조(활동범위의 제한)제1절 외국인의 체류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절 외국인의 체류

제22조(활동범위의 제한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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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활동범위의 제한)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(居所)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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