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47조(조사)제2절 조사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2절 조사

제47조(조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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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조사)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(이하 "용의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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