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3조(보호명령서의 집행)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.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
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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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보호명령서의 집행)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.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