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56조의6(면회등)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

제56조의6(면회등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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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의6(면회등)

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,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(이하 "면회등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,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18>

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