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61조(체류허가의 특례)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

제61조(체류허가의 특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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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(체류허가의 특례)

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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