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61조(체류허가의 특례)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

제61조(체류허가의 특례)

현행 (2026-11-02) 2025. 6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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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