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
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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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

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