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
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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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
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