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66조의7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위원장,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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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의7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위원장,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