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
제66조의7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
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
제66조의7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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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의7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위원장,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2025. 6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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