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…
제29조의4(지역인재채용협의체)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
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
제29조의4(지역인재채용협의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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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의4(지역인재채용협의체)

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(이하 "지역인재채용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.

1.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

2.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

3.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(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)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,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, 이전공공기관의 대표,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,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8. 2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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