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…
제38조(세출예산의 이월)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

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

제38조(세출예산의 이월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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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세출예산의 이월)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2024. 8. 2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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