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…
제5조의5(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)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

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

제5조의5(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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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5(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)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024. 8. 2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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