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…
제14조의3(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)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

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

제14조의3(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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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3(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)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조,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,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. <개정 2017.12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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