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…
제19조(산업평화의 유지)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

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

제19조(산업평화의 유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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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산업평화의 유지)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024. 1. 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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