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…
제9조의5(국공유지의 처분제한)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

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

제9조의5(국공유지의 처분제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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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의5(국공유지의 처분제한) 경제자유구역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)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2024. 1. 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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