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…
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

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

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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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

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(이하 "조성토지"라 한다)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.

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, 사용의무기간의 준수,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,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. 다만,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. <개정 2021.6.15>

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, 가격기준,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4. 1. 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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