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보호법
제45조의13제2절 삭제

법령 산림보호법 제5장 삭제제2절 삭제

제45조의13

2025-02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(2026. 2. 1. 전까지) 2026. 2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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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의13(산사태예방 교육)

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

2. 교육의 내용, 방법, 대상, 기간 등

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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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의13(산사태예방 교육)
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
2. 교육의 내용, 방법, 대상, 기간 등
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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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7. 시행 ~ 2026. 2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8975@2024-05-17

제45조의13(산사태예방 교육)

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

2. 교육의 내용, 방법, 대상, 기간 등

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