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5조(몰수와 추징)
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(沒收)한다. 다만,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(價額)을 내주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(追徵)한다.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