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보호법
제1절 삭제5조 · 2025-01-01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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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산림보호법제5장 삭제

제1절 삭제

2025-01-01 시행분 기준 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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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의2(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)

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

2.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

3.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
4.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5.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

6.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

7.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
8.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,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,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, 지방산림청장,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⑤ 산림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,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,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3(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)

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,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(이하 "지역산사태예방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4(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)

① 산림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,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.

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5(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)

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, 산사태위험지도,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6(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)

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20>

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,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0>

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3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