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
제47조의2(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)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

법령 전기사업법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

제47조의2(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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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의2(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)

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기본계획

2.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

3.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

4.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6.1.27>

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27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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