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
제48조(기금의 설치)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

법령 전기사업법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

제48조(기금의 설치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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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기금의 설치)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2024. 5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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