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
제52조(기금의 운용ㆍ관리)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

법령 전기사업법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

제52조(기금의 운용ㆍ관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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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기금의 운용ㆍ관리)

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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