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
제6조(보편적 공급)제1장 총칙

법령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

제6조(보편적 공급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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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보편적 공급)

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8.6.12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

2. 전기의 보급 정도

3. 공공의 이익과 안전

4. 사회복지의 증진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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