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
제70조(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)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

법령 전기사업법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

제70조(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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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조(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)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

2.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

3.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

4.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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