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
제96조의5(충전요금의 표시)제11장 보칙

법령 전기사업법 제11장 보칙

제96조의5(충전요금의 표시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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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6조의5(충전요금의 표시)

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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