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제11조(과태료)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제11조(과태료)

현행 (2026-11-02) 2022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, 해태사유,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