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
제113조(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)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

법령 보험업법 제5장 자산운용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

제113조(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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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3조(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)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. 다만,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8. 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