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
제137조(해산사유 등)제1절 해산

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

제137조(해산사유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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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7조(해산사유 등)

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. <개정 2015.7.31>

1. 존립기간의 만료,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

2.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(이하 "주주총회등"이라 한다)의 결의

3. 회사의 합병

4.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

5. 회사의 파산

6. 보험업의 허가취소

7. 해산을 명하는 재판

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(囑託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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