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업법
제138조(해산ㆍ합병 등의 결의)제1절 해산

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

제138조(해산ㆍ합병 등의 결의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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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8조(해산ㆍ합병 등의 결의)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「상법」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2024. 8. 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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